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선고일 2024.03.29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요지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의내용]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참고: 질의내용]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