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주류대금과 함께 입금된 택배비는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등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가격대로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운송비(택배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주류대금과 함께 입금된 택배비는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등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가격대로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운송비(택배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 3.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4주조연도(2004년 1월출고분~12월출고분)에 대한 주세 15,384,190원 및 교육세 4,067,8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업종을 제조/주류(리큐르20%)로 2000. 1. 31. 개업하여 ○○두충주를 제조․판매 하면서 2004주조연도의 주세과세표준을 10,055,253원으로 하여 주세 7,239,764원 및 교육세 2,171,914원 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 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2004 주조연도의 주세과세표준 을 27,175,948원 으로 조사하여 2006. 3. 2. 청구인에게 과소 신고금액 17,120,695원에 대한 주세 15,384,190원 및 교육세 4,067,830원, 합계 19,45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1. 심사청구 를 하였다.
○○ 우체국 (재)○○회와
○○ 택배
○○ 영업소 에 택배비를 지출하였다 하여
○○ 우체국 (재)○○회에 지출한 택배비 자료를 검토한 바, 주류판매금액이 23,730,800원, 택배비 4,995,800원으로 확인되며,
○○ 택배
○○ 영업소에 지출한 택배비를 검토한 바, 주류판매금액 11,980,600원, 택배비 26,729,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데,
○○ 택배
○○ 영업소에 주류단가 대비 택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 우체국 (재)○○회 택배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 택배
○○ 영업소에 26,729,000원을 택배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 택배
○○ 영업소 대표 이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증빙이 불비한 주장으로 동 확인서외에 추가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택배비로 30,876,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 다. 청구인이 택배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출된 택배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정확히 지출된 택배비를 산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 주장하는 대로 택배비 30,87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거리의 원근에 따라 주류판매 운송비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종류 및 수량에 따라 주류판매가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호 바목 “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세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99.12.31. 개정)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 구
○○ 동
○○ 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기능성 활력술인
○○ 두충주(리큐르 20%)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군납품이외에는 전부 통신판매와 (재)
○○회(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도 총 주류판매대금을 통신판매분 입금계좌와 (재)○○회 판매분 입금계좌를 합한 57,873,900원으로 조사하여 이 중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175,948원을 주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음이 주세 및 교육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년도 중 두충주의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택배비를 우체국에 선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주류대금과 택배비 상당액을 함께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고 있다며, ○○ 우체국장의 확인서(1,376건, 4,995,800원)와
○○ 택배
○○ 영업소의 확인서(2258건, 26,729,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이 의신청에 대한
○○ 지방국세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 우체국을 통하여 지불한 소포료 4,995,800원은 배송내역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 택배
○○ 영업소에 지급하였다는 택배비에 대하여는 건별 배송지를 알 수 있는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고,
○○ 택배
○○ 영업소의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바, 이 건 택배비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심리과정에서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통신판매 원시 장부와 수집한 증거자료를 보면, 통신판매 원시장부에는 소비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입금액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시장부에 기재된 소비자․입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송금자․금액과 대사하여 본 결과 원시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주류대금과 함께 입금된 택배비도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등 수령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택배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출고가격대로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주세 및 교육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출고수량 및 출고가격은 변동 없이 주세과세표준만 청구인이 신고한 10,055,253원에서 27,175,948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문에 의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 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택배비는 청구인이 선납하고 소비자가 주류대금과 함께 무통장입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주류대금과 함께 입금된 택배비는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등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가격대로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동일하게 운송비(택배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