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 ’09.2.4. 부가령 개정*으로 장애인·산모·노인 등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하도록 신설(현, 부가령 제35조제15호)
*2013.6.28. 부가령 전면개정 이전 부가령 제29조제14호
○(해석사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보미 용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은 면세하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과세로 3차례 해석함*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서면-2014-부가-21631, 2015.7.10.; 서면-2021-부가-1274, 2021.6.25.
<바우처 기간 內(출산 후 5~40일)>
<바우처 기간 外>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면세) (쟁점과세)
과세
○(재검토 요청)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며,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미납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세청에 기존 해석을 변경 요청함(’25.9.10.)
2. 질의요지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자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9. 2. 4.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일부개정) 개정이유[법제처] >
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에서 사전에 이용권을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함
2.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
<부칙>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6.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시행 2012.2.5.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