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업법인 A는 피상속인이 도매업과 건설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 사망 후 A법인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음
-상속개시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었으나 사후관리기간 중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커지면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으로 변경됨
○도매업과 건설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고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인 A는 상증령§49의2①(3)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를 신청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2.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24.2.29>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 업종변경의 승인>
□ 제26조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납세자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 제27조 (신청기한)
납세자가 제26조에 따라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 심의를 업종변경일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업종변경일 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종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 업종변경 승인 검토서 (별지 제14호 부표1 서식)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제28조 (요건심사와 보정요구)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6조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15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상속인(수증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지 않은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변경인 경우
5.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6.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이 지난 후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 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29조 (업종변경승인 및 결과통지)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업종변경 전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2. 업종변경 전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3. 그밖의 업종변경 승인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15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제30조 (업종변경 승인 등의 활용)
납세자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 결과를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