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 산정시,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가업법인의 사업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23. 07. 甲은 가업법인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음
○ 가업법인은 타지방 거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종업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5. 08. 기숙사를 신축하여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기숙사*를 무상제공** 중임
* 연면적 1,203.6㎡, 4층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음
** 거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전기, 용수, 난방, 통신비 등)은 입주자 부담
○ 가업법인은 자동차부품등을 생산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성장하기 위해 동일 업종의 완전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각각 중국과 미국에 설립
* 가업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모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업법인은 완전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중국과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 이후 해당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0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및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부칙 <제35351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3〕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4〕 민법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주택법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