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한 현금이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한 현금이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甲)에게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甲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009.7.28. 피상속인 유언공증 증서 작성
(유언공정 증서, OO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796호)
• 유언자는 다음의 수증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하였다.
수증자 성명: OOO(장남)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XXX-XX 대지 XXX.X 평방미터
위 지상 2층 주택
○ 2009.7.28. 상속인들 간 이행각서 작성
(이행각서, OO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2194호)
성명: OOO(장남)
위 본인은 아래 말미 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1. 위 부동산을 상속한 후 본인 외 乙, 丙, 丁과 협의하여 매각한다.
2. 위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甲 50%, 乙 10%, 丙 20%, 丁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분할한다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XXX-XX 대지 XXX.X 평방미터
위 지상 2층 주택
○ 2016.06.28. 피상속인 사망
○ 2016.11.15.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부동산 유증 등기
○ 2017.06.15.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하여 상속인 甲이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현금 지급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한 협의
상속인 乙, 丙, 丁은, 상속인 甲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
2. 현금의 지급
상속인 甲은 상속인 乙에게 6.5억원, 丙에게 5억원, 丁에게 5억원을 지급한다.
2. 질의요지
○ 공증받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 중 장남(甲) 단독명의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 유언공증과 별개로 상속인들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인들간에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 상속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상속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경우
○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0-3【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2〕 민법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