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양돈업자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단기준

사건번호 기준-2024-법규소득-0047 선고일 2024.04.12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사문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운영하는 4개 농장의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신고한 사육현황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7,008

582

55

12

848

2,815

2,696

-비육돈은 축산법상 60㎏이상의 돼지로 정의되어 있으나 사육현황신고서의 비육돈은 4~6개월령 이상의 돼지로 기재됨(4개월령 돼지의 경우 42~64kg)

○신청인은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평균 사육두수를 아래와 같이 실제 출하된 돼지의 월평균두수로 신고함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95

1021

1031

1109

1145

829

1239

1203

1017

979

1490

1165

912

2. 질의요지

○양돈업자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단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삭제 <2024.2.29>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축산법시행령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축산법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3. 돼지

  •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⑴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⑵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⑶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⑷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괄경영

번식→분만→새끼돼지→비육

번식경영-1

번식→분만

번식경영-2

번식→분만→새끼

비육경영-1

새끼돼지→비육

비육경영-2

비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호, 2023.12.12., 일부개정)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분

상한가격

비고

돼지

육성돈(31㎏초과∼60㎏이하)·비육돈(61㎏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자돈가격(30㎏기준)]/80

*110㎏ 비육돈 농가 수취가격: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