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들은 ’15.00.00부터 대구광역시 00구에서 일반병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
-’24.1.2.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신청의 세액공제 한도를 공동사업자별 2억원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신청함
2. 질의요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신청시 공동사업장의 경우 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0. 수의업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같은 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