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제조세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218 선고일 2025.03.18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법인 갑법인은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Juros sobre o Capital Próprio(이하 “JCP”)를 지급받았고,

• JCP를 배당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제기

• JCP는 브라질 세법에만 특별히 규정된 개념으로서, 브라질 법인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에게 금원을 지급할 경우, 그 브라질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

• JCP는 브라질 세법상 이자에 해당하여 JCP를 수취한 주주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됨(15% 원천징수)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JCP가 한‧브라질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배당에 해당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지배하는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은 또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적당한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동 타방체약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