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2025.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2025.2.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갑법인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함
-투자목적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지분을 장외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을 갑법인에게 배분하고, 갑법인은 해당 소득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에 배분
-갑법인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동업기업에 해당하고, 동업자 중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된 소득은 최종 투자자인 캐나다 소재 연기금이 실질귀속자임
-해당 외국 연기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함
○한편 외국연기금은 갑법인 외에도 다른 동업기업들을 통하여도 투자대상기업 관련 투자소득을 배분받음
2.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나.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2009.2.4.>
② ~⑤ 생략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⑦ ~⑧ 생략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