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3-법무재산-0071 선고일 2023.04.28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2019.12.31.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신청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2.12.][2019.02.12-29533호]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