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3-법규소득-0216 선고일 2024.11.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신청인은 ’00년부터 @@도 @@시 @@면 일대 3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 개시 이후 공급인증서(REC)거래를 위해 ’00.0.00.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이 발생함

○신청인은 공급인증서(REC)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2.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루. 임업
  •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삭제 <2022.12.31>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설 2022.12.31>

1. 감면 요건

  •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6.12.20, 2020.12.29, 2022.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20.12.29, 2022.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2023.2.28>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3.4.11>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해당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관련)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의무공급량(단위: GWh)

2012년

276

2013년

723

2014년

1,353

2015년 이후

1,971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호-23호, 2024.1.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정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중략)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이하 공급인증서”)란 법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별표2] 신·재생어네지원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호-84호, 2023.4.28.)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함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 시 해당 거래시간의 계통한계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중 작은 값을 계통한계가격으로 하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제17조에 적용받는 계통한계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