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82 선고일 2024.12.09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기준-2023-법규법인-0182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09

귀속연도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답변내용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