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28 선고일 2024.12.24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기준-2023-법규법인-0128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24

귀속연도

제목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