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 사실관계
○(청구인)’21.5.4. 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2.8.29. 조특법§98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하여 감면 세액 10백만원 경정청구함
○(처분청)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98의4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통지함 *쟁점외 경정청구 요건 충족한 사실관계임을 전제함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부칙 <제9671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