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144 선고일 2023.09.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일 이후 약정 체결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 해석(사전-2022-법규재산-1303,’22.12.30.) 참조

○[’83.04.04.]거주자 A는 서울 소재 대지(쟁점토지) 매매 취득

○[’21.08.18.]A는 주택건설사업자(B)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21.12.16.]주택건설사업자(B)와 공공주택사업자(SH공사) 간에 ‘주택매매이행 협약서’ 체결

○[’22.02.18.]쟁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양도일)

○[’22.05.12.]주택건설사업자(B)와 공공주택사업자(SH공사) 간에 ‘건설 중인 주택매매이행 약정서’ 체결

2.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양수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간에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