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증권 매매 내역
○’14.07.07. 코스닥상장법인인 □□□□□㈜(이하 “A법인”)는 시설자금 조달목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을 발행하였고, 상당기간 경과 후 A법인의 최대주주인 △△△△㈜(이하 “B법인”)가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 ’15.07.23. 다시 ◎◎◎(이하 “甲”)에게 신주인수권증권 1개당 당시 시가상당액인 6,895원에 매도함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전환 내역
○’15.07.24. 甲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법인으로부터 1주당 신주인수가액(행사가액) 2,535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함(합계 1주당 9,430원=6,895원+2,535원)
○ 甲은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당시 최대주주인 B법인에 30%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임(최대주주는 아님)
○ 신주인수일(’15.07.24.) 기준 상증법상 평가된 A법인의 주식가액은 10,871원임[시가가 주식전환가액(9,430원: 취득가액+전환가액)보다 높음]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전환 이익
○상증법 제40조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전환가액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백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자손실분(,백만원)도 별도로 차감함
‘14.07.07.
‘15.6월
‘15.07.23.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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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주주(B법인)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B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甲)이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 매입가액@6,895원
甲이 신주인수가액 납입하고 주식전환
⇒전환가액@2,535원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양도)한 경우로서 상증법§40①(2)에 따른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산정 시,
1.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이 전환가액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에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2.2.2>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2.31, 2010.2.18, 2015.2.3>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