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사건번호 기준-2022-법무부가-0023 선고일 2022.09.07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제1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제1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