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민특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해당 아파트는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甲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21.11월 말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 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세액이 과소부과됨
2.질의요지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