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양도소득세

토지의 교환 후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선고일 2015.06.18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그 형제 또는 남매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고, 그 형제·남매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특별한 이유없는 형제자매 사이에 교환거래 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교환 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홍길동, 홍을동, 홍춘향은 형제·자매 사이로

• 2004.6.14. 홍길동은 부(父) 홍판서로부터 충남 @@군 @@읍 # 123 -12”(이하 “쟁점토지1”)를 증여 받고

·같은 날(2004.6.140) 홍을동, 홍춘향도 부(父) 홍판서에게서 같은 리 소재 123-1, 123-2, 123-3, 123-4(이하 “쟁점토지2”)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 받음

• 2012.8.23. 홍길동과 홍을동·홍춘향은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각 분필을 통하여 토지면적(6,770㎡)을 동일하게 만들어 서로 교환을 하였으며,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순차적으로 2013년과 2014년에 부동산개발법인 대표와 부동산 개발법인에게 양도함

○홍길동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2를 2013.11.0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2013년 홍길동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귀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총세액

2013

1,882

1,738

135

135

54

계약서

종류

실지거래가

환산가액

양도물건: @@군 @@읍 # 123-1, 123-2, 123-3, 123-4

○홍을동·홍춘향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1을 2014.12.0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2014년 홍을동·홍춘향 각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귀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총세액

2014

512

431

79

77

13

계약서

종류

실지거래가

환산가액

양도물건: @@군 @@읍 # 123-12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3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략)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2012.2.2>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