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항공기 운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면서 월임차료와 별도로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주)(이하 “임대자”라 함)로부터 다음과 같이 항공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2014.12.2. 자문대상법인과 임대자간 계약을 수정하였으며, 그 중에 ‘유보비’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2014.12.14. ‘유보비’에 대하여 추가로 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항공기를 임차한 자가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을 사용한 대가를 항공기 임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