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조합이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로서,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대손금은 같은 영 제61조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실적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당조합은 조합원과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증대급금을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쟁점 구상채권”)으로 계상
• 사업연도 말,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쟁점 구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있으며,
• 해당 대손금을 대손실적률 산정시 대손금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③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2.2.2)
④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