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선고일 2015.05.1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시 합병 후 폐지된 사업관련 ◇◇권을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전산장비 개발,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합병 전(前) 상호는 (주)△△△ 이하 "회사")는

• 200.월 가나다 외 1인으로부터 ◇◇권(평가액 ***억원)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난연재(難燃材) 제조사업에 사용하였으며

*합병법인 상호: (합병 전)△△△ → (합병 후)□□□ → (현재)○○○

-2010... (주)△△△는 (주)▽▽▽(피합병법인)를 합병하고 상호를 (주)○○○로 변경(합병비율1:41)

○ 회사는 2010.월 ◇◇권을 이용한 사업부분인 난연재 제조사업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세무상 ◇◇권 가액 ,백만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 해당합병을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13조제3항단서에 따른 중소기업간 합병으로 보아

•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 비율로 안분계산한 소득금액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공제금액(,백만원): 2010년(,백만원), 2011년(,백만원), 2012년(백만원)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및 사업용 고정자산 >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사업용 고정자산

,***백만원(99.42%)

**백만원(0.58%)

이월결손금

,*백만원

◇◇권 세무상 장부가액 ,***백만원 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8.12.26.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6.2.9. 신설)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2.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