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기준-2011-법규과-1306 선고일 2011.09.30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 □□□(이하󰡒파견 직원󰡓이라 한다)은 강남 △△동 소재 외국법인 ○○○○○(12*-84-0****, 이하󰡒한국●●󰡓라 한다)와 고용관계에 있으며

• 2010.1.1~2010.5.31까지 ●● REAL ESTATE INVESTMENT (S) PTE LTD(이하󰡒싱가포르●●󰡓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였고, 그 이후 2010.7.1부터 현재까지 □□자산운용(주)에서 근무하고 있음

• 파견 직원이 싱가포르정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10.1.1~2010.5.31. 중에 체재한 기간이 160일(365일-205일)로 확인됨(total number of days outside Singapore: 205 days)

• 한국●●는 파견 직원에게 파견근무기간동안 급여 865,843천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66,008천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중간연말정산시 거주자가 추가로 납부할 근로소득세 157,736천원 및 지방소득세 15,773천원을 대납한 후

• 그 대납한 세액 173,509천원 및 외화환산차익 10,429천원을 합산 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1,049,781천원으로 최종 연말정산함(연말정산시 싱가포르에 납부한 외국소득세 330,612SGD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음)

○ 파견 직원은 2011.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279,882천원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함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 제2항에 따라 ㉠싱가포르 체재기간이 연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급여가 한국에서 지급되며 ㉢그 급여를 한국법인이 싱가포르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아니할 것등

•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싱가포르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 파견 직원은 싱가포르정부에 외국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 파견 직원은 파견 근무 당시 싱가포르●●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유지비 3,734SGD 및 사택유지비 33,961SGD과 한국●●로부터 받은 급여 1,011,076SGD등에 대하여

•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외국근로소득을 1,427,483SGD로 계산하여 싱가포르 정부에 국외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본인이 납부할 외국소득세 330,612SGD를 싱가포르●●가 대신 납부함

구 분

금액(SGD)

원화환산

비 고

ⓛ Employment Income

1,427,483

1,166,910,253

싱가폴정부에 신고한 금액

② Motor Car

(차량유지비)

3,734

③ Housing Benefit

(사택지원비)

33,961

④ Net Income Tax Payable

(외국납부소득세)

330,612

싱가폴●●가

대신 납부함

⑤ 국외근로소득수입금액

(ⓛ-②-③-④)

1,059,176

865,842,515

평균환율

@817.46

⑥ 한국●● 당초연말정산시 추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173,509,420

한국●●가 대납

수입금액합산

⑦ 외화환산차익

10,429,470

⑧ 한국●● 최종연말정산시 근로

소득수입금액(⑤+⑥+⑦)

1,049,781,405

*파견 직원이 싱가폴 정부에 신고한 내역 및 한국●●에서 연말정산한 내역

・ Housing Benefit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시 33,961SGD이나 파견직원이 싱가포르 정부에 신고시 44,846SGD인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 ○국내 소재 외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거주자인 직원이 싱가포르 소재 법인에 2010.1.1~2010.5.31(체재기간: 160일)까지 파견 근무를 하면서

• 국내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2항 [인적용역]에 따라 ㉠싱가포르 체재기간이 연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급여가 한국에서 지급되며 ㉢그 급여를 한국법인이 싱가포르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아니 할 것등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싱가포르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 파견 직원이 국외원천소득(싱가포르소재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유지비와 사택유지비 포함)에 대하여 싱가포르 정부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국소득세를 싱가포르소재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 해당 외국소득세, 차량유지비, 사택유지비가 파견 직원의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말정산 제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2011.5월 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기재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2【정부간의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2.2. 개정)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 나. 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다. 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싱가포르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대상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