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군산지원-2023-가단-60641 선고일 2024.05.01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3가단606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4. 5.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