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3가단606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