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합550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9.
1.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소외 황○○은 전북 ○○시 ○○면 ○○리 ○○번지에서 ○○마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6.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여 2017. 03. 31. 납기 부가가치세 4,050,360원 외 4건 29,362,0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등의 해석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아래 표와 같이 사해행위일인 2017. 9. 14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됩니다. <표 1> 삭제
가.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 황○○은 유일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3(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9. 15. 자녀인 피고 남 AAA 에게 증여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나.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소외 황○○의 체납자 재산자료현황표를 확인한 결과 사해행위일 2017.9.15.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표 2> 삭제
(2) 소외 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압류 등의 강제징수 처분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17. 9. 14.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자력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황○○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소외 황○○에게 부가가치세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강제징수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소외 황○○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황○○의 강제징수처분을 위하여 2022년 4월 26일 부동산1,2,3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황○○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물반환 받기위해 피고 앞으로 2017. 9. 15 접수 제34176호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