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598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24.
1. 피고와 양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20. 1. 13.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유한회사 CC(이하 ‘CC’이라 합니다)은 전라북도 ○○시 ○○로 ○에 위치한 고철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대표자 양BB이 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2018.5.31. 납부기한으로 4,402,450원을 고지하는 등 총 8건 27,098,550원 의 국세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 6,073,230원을 포함한 총 33,171,78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1> 생략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CC의 위 체납액에 대해 CC의 대표자로서 주식 100%를 보유한 양BB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의거 2021. 1. 18.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지정하고 2021. 2. 7.을 납부기한으로 납부통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2> 생략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09.28선고 2004다35465 판결, 대법원 2007.1.25.선고 2006다64672 판결 등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2.8.24.선고 81누80 판결, 대법원 2006.12.22.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CC의 체납액 중 연번 1∼7까지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 발생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연번 8(201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은 2020.5.31.로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2020.1.13.) 당시 양BB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CC에 대한 2019년 귀속 법인세 관한 과세기간은 2019.12.31. 이미 종료되어 있었고, CC이 이를 체납하였으며 양BB은 CC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당시 2019년 귀속 법인세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2019년 귀속 법인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0.6.1.경 CC이 법인세를 체납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연번 1∼8번)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피고는 父 양B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양B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보험료 환급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아래 <표2>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는 바, 양BB과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표2> 생략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 명의변경 계약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양BB은 CC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로부터 CC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고지될 것을 알고 있었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명의 변경 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양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양BB의 아들로서 양BB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 계약을 통해 소외 양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양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양BB의 보험계약 명의변경, 보험금 수령자에 대해 분석하던 과정 중 2021. 7. 경 양BB 소유의 별지목록 보험계약의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이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갑 제12호 증 참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