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AAA 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