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군산지원-2021-가단-50794 선고일 2021.04.2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사 건 2021-가단-507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 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