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사 건 2021-가단-507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21.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 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