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가단566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3. 16. 판 결 선 고
2021. 04. 06.
1. 소외 AAA, bbb, ccc, ddd, eee, fff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ggg, j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gg, j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hh,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91. 7.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7. 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jjj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jjj은 2013. 7. 15.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민법 제168조 각 호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jjj은 kkk이 연대보증한 채권액 12,87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지급한 지급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