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군산지원-2019-가단-53172 선고일 2019.08.29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 11. 13. 접수 제40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