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군산지원-2018-가단-53519 선고일 2018.09.18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9.18.

주 문

1. 피고는 AAA,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