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사 건 2016가합124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 변 론 종 결 2018.12.13. 판 결 선 고 2019.01.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04. 2. 13. AAA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에게 시 면 리 1**-1 일대에 HHH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14,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AAA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AAA건설에게 위 공사대금 중 5,807,663,457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8,767,336,543원(= 14,575,000,000원 - 5,807,663,457원)이다.
1.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대하여
2.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