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3. 28.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