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30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9 변 론 종 결
2015. 12. 1 판 결 선 고
2016. 1. 26
1. 2011. 8. 4.에 각 체결된 강릉김씨종친회와 피고1 사이의 1억 1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2 사이의 8천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3 사이의 5,5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4 사이의 5,2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5 사이의 5,1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6 사이의 5,1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7 사이의 5천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8 사이의 3,8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9국 사이의 3,700만 원의 증여계약, 위 종친회와 피고10 사이의 3,2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1. 8. 5.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1. 8. 31.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 이 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위 금전교부행위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되어 잔금까지 지급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 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2013. 9. 2.과 2015. 3. 9.에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 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