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군산지원 2014가합113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5. 7. 2. 판 결 선 고
2015. 8. 20.
2012. 12.경까지 6회에 걸쳐 152,483,760원(25,413,960 × 6회)을 지급받았다.
AAA는 피고에 대하여 762,418,8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인 2014. 8. 26. 경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공사대금 508,279,200원(25,413,960 × 20회) 및 이에 대한
• 3 - 지연손해금을,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 25,41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