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사건번호 군산지원-2014-가합-10856 선고일 2015.01.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이며,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가합10856 원 고 이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47,25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2.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2000. 12. 2.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028,360원, 납부기한 2000. 12. 31.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3. 7. 8. 현재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9,700,170원이었다.
  • 나. 평택세무서장은 2013. 7. 11. 위 체납액 79,700,170원 및 공매 대행 수수료 1,947,080원, 합계 81,647,250원을 원고의 이선○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라 한다)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인 원고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의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이 2000. 12. 2. 납부기한을 2000.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징수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1.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징수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액 81,6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징수일 이후인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165-000-○○○○○○(구 동화은행 예금계좌 371-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가 2010. 11. 9. 이를 해제함으로써 압류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 7. 11. 이 사건 징수를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위 압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 2호증(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의 기재는, 압류조서 및 압류해제조서의 작성일자가 2014. 7. 7.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전산상의 이유로 각 조서의 작성일이 실제 압류일 및 해제일로 기재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된 각 조서의 출력일로 기재된다고 해명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및 이 사건 계좌의 관리 은행을 통하여 압류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계좌에는 2,500,000원이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이를 추심하지 않은 점(이상 신한은행의 2014. 12. 3.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정당한 압류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