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사건번호 군산지원-2013-가합-11241 선고일 2014.05.29

원고로서는 압류처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전 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하였을 것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채무자가 이미 농협 등에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압류등기를 마친 무렵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3가합112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2. 김BB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박AA과 김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6.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김BB와 김CC 사이에 별지목록 2 내지 5항 기재부동산에 관한 2010. 6.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은 별지목록 각 기재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0. 6. 4. 접수 2662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김BB는 별지 목록 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2010. 6. 3. 접수 2640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패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가 김CC에게 2010.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납부를 고지한 점, 김CC가 그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원고가 국세징수법 23조 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 점, 김CC가 독촉장의 납부기한인 2010. 7. 30.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자 원고가 국세징수법 240조 1항 1호 에 따라 2010. 8. 25. 김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점, 압류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DD협동조합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가 마쳐져 있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C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압류 처분을 위하여 김CC의 재산을 조사한 후 원고가 파악한 범위에서 김CC의 전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을 것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김CC가 이미 DD협동조합 등에 근저당채무 OOOO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압류 등기를 마친 2010. 8. 25. 무렵에는 김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3. 12. 17.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겼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