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바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세계약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바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세계약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3가합100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1. 피고와 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30.56㎡ 중 남쪽으로 43.52㎡ (202호), 43.52 ㎡(203호), 같은 부동산 3층 130.56㎡ 중 동남쪽으로 43.52㎡(303호), 같은 부동산 4층 118.44㎡ 중 동쪽으로 39.48㎡(403호), 19.74㎡(404호)에 관하여 2011. 1. 18.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왕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1. 1. 27. 접수 제392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는 2010. 11. 4.부터 2010. 12. 10.까지 왕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왕BB이 2008년에 5회, 2009년에 1회에 걸쳐서 군산시 000 외 5곳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도 공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3. 9. 왕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왕BB은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왕BB이 채납한 금액의 합계는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