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 고지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군산지원-2007-가단-21288 선고일 2008.01.30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부동산을 후배이자 위탁경작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06.10.2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10.24. 접수 제56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은 2005. 10월부터 2006. 6월까지 매입한 상품권에 대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바,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6. 11. 20.부터 2006. 12. 1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2007. 2. 28. 납기로 부가가치세 3건 729,526,35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740,410,98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앞두고 2006. 10. 18. ○○○ 소유 부동산을 확정전보전압류한 바 있으나, 나머지 별지목록 기재 유일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본인에게 조세범칙조사로 인해 세금이 고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사 착수직전 2006. 10. 24. 동향 후배이자 위탁경작자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563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 가. 소외 ○○○의 사해의사 소외 ○○○은 가까운 장래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경작자인 피고에게 2006. 10. 24. 매매한 것으로 보아, 소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소외 ○○○의 책임재산 감소

2006. 10.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소외 ○○○의 적극 재산은 붙임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 ○○면 ○○리 ○○○ 전 301㎡외 ○8필지와 ○○시 ○○동 ○○-○ ○○○○ ○-○○○호 연립주택 58.68㎡ 1필지로 ○○건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공시지가로 ○○,○○○천원으로 평가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다.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의 동향 후배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경작자로서 수년간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02. 2. 4. 농업기반공사 ○○지사로부터 임차하여 위탁경작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006. 10. 23.자 설정된 근저당을 승계하기로 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변경이 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자 ○○농협 대출관련정보에 채무자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당시 사해의 사실 및 소외 ○○○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였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1. ○○○○ ○○시 ○○면 ○○리 ○○○-○ 답 5,03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