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군산지원-2006-가합-2447 선고일 2007.06.22

공사를 한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 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153,691원 및 이에 대한 2006.6.22.부터 2007.6.22.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아래의 계약 당시 명칭은 ‘○○ 종합건설 주식회사’였고, 이후 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은 1996.9.20. ○○종중과 위 종중 소유의 ○○시 ○○동 1가 10-12에 위치한 위 종중 건물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산업은 이 사건 공사대금 2,199,98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99,665,000원을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이 사건 공사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이사 겸 현장소장인 원고가 주도하여 완공하였다.
  • 라. ○○세무서는 1999.6.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403--***)를 직권으로 부여한 뒤,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매출액을 1996년 제2기 금 90,909,090원, 1997년 제1기 금 636,363,636원, 1997년 제2기 금 1,074,636,363원 합계 금 1,801,909,08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99.7.15. 원고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0,909,089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76,363,635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28,956,362원 등 합계 금 216,229,086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산업과 ○○종중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로 위 종중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98가합○○○○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정차에서, 위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 바. 위 종중은 원고의 위 화해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 2001금제○○○○호로 위 금 20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합한 금 239,101,221원을 공탁하였다.
  • 사. ○○세무서는 2002.4.16. 원고에게 1999.7.15. 경정고지한 위 부가가치세 금 216,229,086원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타기2237호 배당절차사건으로 위공탁금 239,101,221원 전액을 출금하여 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출금해 간 공탁금 239,101,221원 중 원고가 ○○시 ○○동 2가 206-1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1998.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 10,900원과 금 31,936,630원의 합계 금 31,947,530원을 제외한 금 207,153,691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실질적사업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간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07,153,691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73.7.10. 선고 70다 ○○○○ 판결,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 ○○○○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7,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개월여 뒤에 ○○산업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 99,665,000을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위임받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위임장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수령권한 및 모든 공사의 책임 등’을 ○○산업이 원고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5가단 ○○○○호로 ○○산업 명의로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금 99,665,00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원고는 ○○산업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협력업체들에게 원고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원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산업이 그의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모든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위임에 관한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업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 산업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산업의 명의만을 빌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