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한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 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공사를 한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 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153,691원 및 이에 대한 2006.6.22.부터 2007.6.22.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