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선고일 2008.06.30

청구법인은 유료노인전문요양원의 사업계획서 및 신축공사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획서에는 청구외사업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에서 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청소년 장학사업인 비수익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건축사사무소(이하 “청 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 으로부터 공급가 액 3,636,364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7.25. 24,097,636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2007.10.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5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 인은 노인요양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영어마을) 등 여 러 종류의 사업을 구상하다가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요양 원 사 업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과세사업인 노인요양원 건축에 관한 설계용역을 청구외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년 3월 청구외사업자와 체결한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에 설계 계약명이 ‘○○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 ‘○○ 영어마을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7.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4,097,636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 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0.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에서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에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4)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유료노 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등을 입소시켜 급 식, 요양, 재활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다(서면3팀-38, 2006.1.6. 같은 뜻).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노인요양원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영어마을)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구상하다가 과세사업인 노인요양원의 건축에 관한 설계용역을 청구외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년 3월에 청구외사업자의 대표자 이○○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서에는 설계 계약명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건)이고, 계약금액은 설계비 940,000,000원, 감리비 400,000,000원 합계 1,340,000,000 원이며, 설계 계약시 235,000,000원을 지급보증하고 계획설계도 제출 시 1차 중도금 94,000,000원을 지급하며 기본설계도 제출시 2차 중도금 235,000,000원을 지급하고 실시설계도 제출시 3차 중도금 3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외사업자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외사업자의 대표자 이○○가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 이사장 박○○와 2006년 3월경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건축설계용역 성과품을 2007.3.28. 납품하였으나, 건축주가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변경한 건축 설계도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07.6.18. 건축기본계획 및 투시도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이 2007.5.15.이고, 공급가액이 235,000,000원이며, 품목이 ○○영어마을 계약금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 유료노인전문요양원의 사업계획서 및 신축공사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획서에는 청구외사업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에서 노인요양원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외사업자가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상 설계계약명이 ○○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이며, 계약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35,000,000원이고, 청구외사업자의 대표자 이○○가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물의 설계용역안을 2007.3.28.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영어마을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노인요양원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인 노인요양원시설 의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