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액이 소사장으로 있는자가 청구인 명의 사업자번호로 임의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매출누락으로 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액이 소사장으로 있는자가 청구인 명의 사업자번호로 임의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매출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2010.4.8.)에 따르면, 2005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모두 24개의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음료 도․소매업의 유통구조상 무자료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및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이 무자료로 매입한 음료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2010.1.6.)를 제출한 바, ○○○은 동 확인서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재조사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은 문답서(2010.5.3.)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청구인측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미리 준비된 확인서 양식에 따라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자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및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 중 ○○○ 등 7곳의 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서 각 사업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인)를 전혀 알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다.
(8) 살피건대, 당초 처분시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의 확인사실을 제출하였으나, ○○○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측으로부터 사례를 받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확인서에서도 ○○○의 대표자인 ○○○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으로부터 음료 등을 제공받고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