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축산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는 점,재산세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의 지목과 현황은 나대지로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축산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는 점,재산세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의 지목과 현황은 나대지로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양도일 이전에도 ‘목장용지’ 기타 다른 지목으로 등기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2년~200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 지목은 모두 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000 소재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 지상에 세멘부록조 00을 보유하였고, 건축물대장 주용도는 00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동안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나목, 제4호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였고,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로 나타나고, 2002년~200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는 현황 지목이 모두 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에 연접한 청구인 보유 토지에 00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동안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