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 및 배당의 주된 수단이 되는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 동 수수한 금전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0% 필요경비 없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 및 배당의 주된 수단이 되는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 동 수수한 금전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0% 필요경비 없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056,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 창업멤버로 1998.3.1.~2000.12.28. 기간 중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을 합병하기 위한 주식매수작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 설립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매수에 들어갔다. (나) 청구인은 2005.1.26. 당시 ○○○의 직원으로 있었던 중 쟁점주식에 대한 1차 매매계약을 ○○○ 체결하였고, ○○○은 2005년 3월 ○○○ 지분비율이 비슷하여 경영권확보가 어렵자 추가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 제7기 주주총회에 유상증자시 자신의 우호세력인 제3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상정하였다(정관변경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임). (다) ○○○ 이를 막기 위해 1차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주식 매매 및 제7기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의결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 및 청구인이 지정한 제3자(○○○ 변호사)에게 위임함과 동시에 1차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주주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2005.3.19. 쟁점주식의 의결권 위임 철회통보서와 1차 매매계약 무효통보서를 ○○○ 측에 통보하였다. (라) ○○○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 변호사가 2005.3.29. ○○○ 요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관변경안(제3자 신주 배정)을 부결시켰고, ○○○측은 계속하여 합병을 진행하다가 시장상황변경 등(○○○ 인수 등)으로 ○○○ 합병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7.1.25. ○○○ 상대로 제기한 1차 매매계약 무효소송에서 패소(대법원 2006다70912 주주지위확인, 2007.1.25.)하여 쟁점주식은 ○○○ 소유가 되었고, 2차 매매계약서 제3조(본 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례금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 2005년 3월 체결한 2차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1억원으로 1주당 가액은 15만원, 계약금은 12억 6,000만원으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1차 매매계약이 취소 내지 해제로 인한 실효 등의 판결 등으로 확인될 때 지급하며, 제2조에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은 2005.1.26. ○○○ 그 계열사, ○○○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한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 백지위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로 하며 ○○○ 200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양수인의 요청에 협력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제3조에 본 계약은 1차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실효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만일 그 실효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되 이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고, 제4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서서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히 양도인이 위약한 경우 양도인은 원상회복과 별도로 기수령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 2005.3.29.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통보하였는 바, 결의사항 중의 하나인 정관 일부변경 승인 건(제2호)의 내용을 보면,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2차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로부터 쟁점주식의 의결권사용을 위임받은 ○○○ 변호사는 2005.3.29. 개최된 ○○○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 (다)의 정관 일부변경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 2009.10.19. 작성한 주식의결권사용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바, 동 확인서에 “2005.3.29. ○○○ 정기주주총회에 ○○○ 법무팀장과 같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중 제2호의 안건인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 요구하는 방향(정관변경을 못하도록)으로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하면, 회사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5.1.26.로서 당해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2005.3.29. ○○○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위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주권한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갑의 주식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병이 갑 및 회사와 사이에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될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을의 위 주식과 아울러 갑의 보유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후 추가약정에 의하여 병은 담보목적으로 취득하는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주식인수대금의 잔금지급일까지는 담보목적 이외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갑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이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기까지는 병이 담보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 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비롯한 소위 공익권을 종전 주주인 갑과 을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갑, 을, 병 및 회사 사이에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병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대법원 90다8862, 1992.5.12. 같은 뜻), 주주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 공익권이라 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4다카319, 1985.12.10.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의결권 계약은 회사나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이 있어 재산권적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또는 계약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는 거래이거나(대가관계가 불성립), 전문적 자격 또는 지식없이 일시적으로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는 금품이어야 하나, 청구인과 ○○○가 체결한 2차매매계약서에 ○○○ 200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한다는 약정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의결권 사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관변경안(제3자 신주배정)을 부결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지위 등을 ○○○에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쟁점주식 의결권을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이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법 동조 동항 제7호에서 규정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0% 필요경비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