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화해조서를 통하여 재산분할로 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을 확인한 점, 주택에 근저당설정된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한 점, 청구인이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이 화해조서를 통하여 재산분할로 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을 확인한 점, 주택에 근저당설정된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한 점, 청구인이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2005.4.11.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한 현금 1억원, 2005.7.22. 청구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수표 3억원 및 2005.12.31. 청구인의 어머니 ○○○ 계좌로 송금한 현금 1억원을 각각 청구인에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7.15. 청구인에게 2002.5.15. 증여분 증여세 150,360,000원,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99,954,000원, 2005.4.11. 증여분 증여세 49,059,000원, 2005.7.22. 증여분 증여세 169,745,520원 및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62,2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02.5.15. 3억원 및 2002.5.17. 2억9,500만원은 ○○○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은 ○○○과 혼인 중에는 청구인이 소유명의만 보유하였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3) ○○○이 2005.4.11. 송금한 현금 1억원, 2005.7.22. 송금한 수표 3억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005.12.31. 청구인의 어머니 ○○○ 계좌로 송금한 현금 1억원도 ○○○이 청구인과의 사이의 자녀를 양육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당시는 이혼 이전으로서 청구인이 명의를 ○○○에게 빌려주어 주식을 취득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의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은 2001.11.26.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주택구입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하고 동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일산소재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취득자금 및 대출상환금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3) ○○○은 2005.4.11.과 2005.7.22.에 청구인에게 송금한 현금 1억원과 수표 3매 3억원 및 2005.12.31. 청구인의 어머니 ○○○ 계좌로 송금한 현금 1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2009년 7월에 있은 ○○○과의 이혼과 관련이 없다.
(1)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과 무관한 자금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이 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3) 청구인 등이 받은 5억원이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의 귀속 불분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 개설신고서 및 청구인의 위임장을 보면, 비밀번호는 “0914”로서 ○○○의 생년월일 뒷자리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인장은 계좌개설신고서와 위임장에 각각 다섯 차례, 세 차례 모두 ○○○으로 날인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여권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의 사실확인서(2009.5.)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동부증권계좌잔고 및 거래명세서에는 2002.5.23.부터 2002.5.29.까지 17건 5억5,826만원의 삼성전자 등의 주식거래내역이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권계좌개설신고서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첨부된 점 및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도용주장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차명묵인 등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1.1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2.1.9.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동 주택을 담보로 하여 융자금 2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2억4,000만원)하였으며, ○○○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총 매수가액 6억5,000만원 중 융자금 2억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과 법무사비용 및 중개사 비용 1,300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지급 및 2004.12.31.까지 융자금 2억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2009.5. 확인서)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자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02.1.9. 쟁점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일산소재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이 청구인에게 부부간의 일상적인 명의신탁 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화해조서를 통하여 재산분할로 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을 확인한 점, ○○○이 쟁점주택에 근저당설정된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 세무조사시 ○○○이 2005.4.11.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354121**)로 1억원을, 2005.7.2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7432515180**)로 수표 3매 합계 3억원을, 2005.12.31. 청구인의 어머니 ○○○의 계좌로 현금 1억원, 합계 5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문(2006드합44, 이혼 등 2007.7.9.)을 보면, 2005년경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받은 배당금 등 합계 4억원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장모 ○○○에게도 1억원을 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2005.4.11.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현금 1억원, 2005.7.22.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수표(3매) 3억원은 ○○○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005.12.31. 청구인의 어머니 ○○○ 계좌로 송금한 현금 1억원은 ○○○가 ○○○과 청구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이 2005.4.11. 및 2005.7.22. 청구인에게 준 4억원은 이혼 확정(2009.7.1.) 전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2005.12.31. ○○○이 장모 ○○○에게 입금한 1억원에 대하여는 손자양육 등의 명목으로 주었거나 법원이 이를 ○○○에 대한 증여로 본 점에서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