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10-중-0872 선고일 2010.11.12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목수의 기능을 보유한 청구인은 모집한 인부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단순분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자신의 노임 이외의 노임 중 일부를 분배받은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년 1월경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합자회사(이하 󰡒△△󰡓이라 하며, ○○과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들이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일명 품떼기꾼)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품떼기노임을 수령하여 일용노무자들에게 분배해주었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920,523천원(2004년 538,254천원, 2005년 179,445천원, 2006년 202,824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9.10.6.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93,187,910원, 2005년 2기 29,102,390원, 2006년 2기 30,673,0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작업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포함하여 일괄 수령후 단순 재분배한 일용노무자일 뿐,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지도 아니하였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급여를 수령하거나, 다른 일용노무자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으며, 독립된 도급계약이 아닌 품떼기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들의 모든 업무상 지시에 따라 작업상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청구인 자신도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도급받은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본인이 평소 관리하는 20~30명의 숙련된 노무자를 데리고 청구인 본인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일반 직영노무자가 작업하기 힘든 건설현장에만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고, 조사대상기간(2004~2006년)동안 청구외법인들과 920백만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같이 1회성이 아닌 계속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성을 갖추고 계속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요건 중 사업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08년 1월경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사전통지없이 법인세조사에 착수하여 모든 장부와 증빙자료를 영치하였으나, 영치한 서류에 신고서류 이외에 주요 원시지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들에게 원시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수재로 인하여 별도 창고에 보관중이던 원시 지출증빙서류가 멸실되었으므로 이를 복구하여 제출하겠다고 소명하는 한편, 청구인을 비롯한 공사현장의 작업반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용인건비의 지출내역을 복원하여 오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작업반장들은 청구외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 수령확인서와 함께 나름대로 작성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청구외법인들을 통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2)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들이 나름대로 복원하여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주요부분이 미비라고 판단하여 청구외 법인들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추계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을 비롯한 작업반장들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노임 중 일부를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인정한 인건비는 지출사실이 확인되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요경비 중 인건비만 다시 동업자권형을 참고한 추계방법으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주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청구인 등 작업반장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은 수재로 인하여 원시장부가 멸실되었으므로 작업반장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일용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추계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작업반장들이 지급사실을 확인한 일용노무비 중 일부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은 심판청구시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 중 공사약정서, 노무자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공사비 정산내역서 등은 모두 2007년 수해로 멸실되었는데, 조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조사반장들의 기억을 토대로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조사관서의 조사 추진과정,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상의 문제점 및 △△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원시 지출증빙서류가 수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2호의 추계방법(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조심 2009중3937 참조).

(4) 한편,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품떼기노임을 수령하여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하여 조사관서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가 통보된 사실이 있는 작업반장들 중 ▽▽▽ 외 3명은 자신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0.6.2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은 이들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품떼기 노임을 수령하여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이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징취하고, △△의 관리이사를 면담(확인서 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에게 과세예고된 부가가치세(▽▽▽ 151,492,400원, ▲▲▲ 85,559,900원, ■■■ 6,023,000원, ●●● 314,167,800원)를 전부 취소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나) ▽▽▽ 등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항 이외에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증빙서류 중 품떼기 약정서 이외의 모든 원시 증빙서류는 2007년 여름 수해로 인하여 모두 유실되었으며, 품떼기 약정서 또한 법적인 문제 등 사후에 대비하여 수해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들은 작업반장으로서 공사인부를 모집하여 주고, 노무비를 지급받아 단순 분배한 사실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09.10.6.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으며,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등에 따라 이 건 공사현장에서의 청구인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청구외법인들이 마련하여 제공하고 목수의 기능을 보유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모집한 인부들과 함께 청구외법인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청구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다른 인부들에게 전부 분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자신의 노임 이외의 노임 중 일부를 분배받은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증빙서류 또한 조사관서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청구외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기억을 토대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과 품떼기 약정서 등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은 노무비 대리지급 책임자의 법적책임을 문서화 해두기 위한 것일 뿐, 이들에게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품떼기 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