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효력

사건번호 국심-2010-서-2899 선고일 2010.11.16

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는바, 법인의 사무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그 명의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장소에 송달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33,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부터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04년에 위 법인의 모법인인 ○○○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24. 행사하여 24,950,943원($23,439 기준환율 1,064.5원 적용)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0.5.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3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이나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법인의 문서수발부서로부터 해외에서 귀국한 이후인 2010.6.1. 수령하였는바,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5.18. 청구인의 주소지인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의 법인 소재지인 ○○○으로 재발송하여 2010.5.28. 당해 법인의 직원이 수령하였는바, 당해 법인의 사무실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단순한 근무처가 아닌 영업의 중심이 되고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장소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5.18.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 소재지인 ○○○에 발송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5.28. 당해 법인의 직원인 박○○○이 수령 ○○○하였음이 처분청의 등기우편물조회서 등 송달관련 서류에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규정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적법하다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 판결, 1986.7.22.선고, ○○○ 8036 판결, 1989.6.27.선고 같은 뜻)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개인(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는 바, 법인의 사무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그 명의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장소에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