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입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입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4.11.13. 홈택스 전자고지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4.6.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날에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91일이 되는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