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조심 2009서3405, 2009.12.29. 및 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