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국심-2010-서-2214 선고일 2010.09.13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 등은 2008.5.4. 사망한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 등 5개의 주택(이하 402호를 제외한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이 중 402호의 매매사례가액(양도일 2008.10.28. 1억4,500만원)을 근거로 하여 8억64만원으로 이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억1,406만원으로 2008.11.3.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고가액 8억64만원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2억7,6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억8,942만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9.11.23. 청구인에게 통지(과세미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조심 2009서3405, 2009.12.29. 및 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